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무조건 고연봉자 몰아주나? 인적공제 vs 의료비 '몰아주기' 황금 비율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라면 필독! 인적공제는 연봉 높은 쪽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다릅니다. 소득 격차에 따른 부양가족 배분 전략부터 '최저 사용 금액' 문턱을 활용한 의료비 공제 팁까지, 부부 합산 세금을 최소화하는 실전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많이 벌수록 세율이 껑충 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항목은 '문턱(최저 기준)'이 있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항목별로 승리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공제(부양가족): "무조건 고소득자가 유리"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1명당 150만 원)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 그럴까? (세율 차이)
똑같이 150만 원을 공제받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다릅니다.
- 연봉 8,000만 원 (세율 24%): 150만 원 × 24% = 36만 원 절세
- 연봉 3,000만 원 (세율 6%): 150만 원 × 6% = 9만 원 절세
👉 결론: 자녀와 부모님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고연봉자)으로 다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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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연봉 낮은 사람이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문턱을 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계산 예시 (의료비 200만 원 지출 시)
- 남편 (연봉 8,000만 원): 문턱이 240만 원(3%)입니다. 200만 원을 썼어도 문턱 미달로 공제금액 0원입니다.
- 아내 (연봉 3,000만 원): 문턱이 90만 원(3%)입니다. 200만 원을 썼다면 (200-90) = 110만 원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 결론: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 카드로 몰아서 결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경우의 수 따져야 함"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가장 복잡한 영역입니다.
- 기본 전략: 부부 둘 다 25% 문턱을 넘기 힘들 정도로 소비가 적다면? 한 사람(주로 소득이 적은 쪽)에게 카드를 몰아서 한 명이라도 문턱을 넘게 해야 합니다.
- 고소득자 우선: 둘 다 문턱을 넘길 만큼 소비가 많다면, 고소득자가 공제받는 것이 한도(최대 300만 원 등) 측면이나 세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결정적 꿀팁: 국세청 '맞벌이 절세 안내'
머리 아프게 직접 계산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 기능: 남편이 부양가족을 다 데려갔을 때 vs 아내가 데려갔을 때의 환급액 차이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조합을 알려줍니다.
- 방법: 부부가 각자 공인인증서로 동의만 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1월 중순 오픈 예정)
요약표: 이것만 캡처하세요!
| 항목 | 누구에게 유리한가? | 이유 |
|---|---|---|
| 인적공제 | 연봉 높은 사람 | 높은 세율 적용 (절세 효과 큼) |
| 의료비 | 연봉 낮은 사람 | 총 급여 3% 문턱 넘기 쉬움 |
| 신용카드 | 케이스 바이 케이스 | 25% 문턱과 공제 한도 고려 |
마치며: 카드는 누구 명의?
이미 쓴 카드 내역은 바꿀 수 없지만,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하고, 부양가족 등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홈택스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시고, 내년부터는 "평소 생활비 카드는 연봉 낮은 사람 명의, 큰 지출은 연봉 높은 사람 명의" 등으로 전략을 세워 소비하시길 추천합니다.